대전시에 따르면 카드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4개월분의 카드수수료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대전인 자영업자로, 온통대전 카드 가맹 점포는 모두 해당이 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하나카드사를 통해 8월분 카드수수료가 발생한 3만 6000여 업체에 수수료 11억원을 지급했다.
9월 발생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0일, 10월 발생분은 11월 30일, 11월 발생분은 12월 2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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