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억5000만원 사기 사건 연루
2014년 6월 기소, 이듬해 3월 사퇴
27일 뉴시스 취재 등을 종합하면 황 전 사장은 지난 2012년께 우즈베키스탄 주택 사업 투자자를 찾는 A씨에게 한 건설업체 대표 B씨를 소개해줬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B씨가 황 전 사장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총 3억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황 전 사장을 사기로 고소한 것이다. 그가 공사 사장에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에도 조사는 계속됐고, 검찰은 2014년 6월 황 전 사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장 재임 중에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황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 2015년 3월이다.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사퇴종용 상황이 녹음된 시점은 2015년 2월6일.
이러한 정황에 비춰 일각에서는 황 전 사장이 재임 중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이유 등으로 사퇴를 종용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황 전 사장은 사퇴종용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냥 무조건 그만두라고, 사표 내라고"라며 "사퇴를 종용할 때 (기소)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무소불위'였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사장 주재 회의 참석도 않고, (유동규와) 11개월을 같이 있었는데 (행사 등에서) 얼굴 본 게 10번도 안 된다"라며 "측근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황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8월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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