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견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54분께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