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득표율 조작"…경선중단 가처분
법원 기각 판단에…황교안, 항고장 제출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을 기각했다.
득표율 조작을 주장해온 황 전 대표는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 전 자료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냈다.
이에 당 선관위 측은 경선 과정에서 투표와 집계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황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처분을 기각했고, 황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곧장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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