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법 위반…방역체계 근간 흔들어"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3만명 단위로 신고한 집회 12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으나, 전날 대규모 인원이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4개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노총은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조합원 약 2만7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에 총파업 당일 오전까지 집회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다가 오후 1시30분부터 서대문역 사거리에 기습적으로 집결해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김 총무과장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고 방역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사전에 예고한대로 오늘 오후 4시 서울 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방역상 위험을 감안해 집회금지 통보와 함꼐 집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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