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문어발식 확장' 지적할 듯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비판예상
코로나19 소상공인 구제정책 사각지대
이날 중기부 종합국감은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기업·소상공인 문제, 손실보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종합국감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가파른 성장을 발판으로 골목상권 침탈 의혹과 독점 논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카카오는 미용실, 네일숍,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도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줄소환됐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점,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종합국감에서도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모임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소상공인들은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이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면서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손실보상 비율과 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에 대한 산자중기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 구제 방안이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애매모호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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