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주장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
"당시 보고받은 바 없다"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이 미채택 된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악화 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공유 불응 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실무자 의견을 내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당시 보고받은 바 없다"며 실무선에서 미채택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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