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아동 자산형성사업, 정부 분담금 2배 확대

기사등록 2021/10/19 10:25:44

지자체장, 보호아동과 가족 면접 계획 수립

아동복지시설, 음식·조리도구 등 청결 강화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때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 사업의 지원금이 2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령안에는 정부 분담 비율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령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 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 실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령안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정한 조리도구 청결유지, 유통기한 경과, 상한 음식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29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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