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남욱 체포…오늘 영장 가능성↑
핵심 4인방,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김만배는 구속기각…수사미진 이유
정영학 녹취 보강할 진술 확보해야
유동규도 구속적부심…檢수사 기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5시14분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남 변호사를 체포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께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더불어 이번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수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특혜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송금한 의혹이나 김씨에게 수표 4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을 지난 3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수천억원대 배임, 8억원의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8억원 뇌물 혐의에 관심이 쏠렸다. 5억원은 김만배로부터, 3억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 3억원 중 정 회계사가 2억원, 정씨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씩을 각각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인물 중 가장 먼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계좌추적 등 필요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핵심 물증으로 내놨던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이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심사 당시 녹취록을 제시하려 했으나 김씨 측이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뇌물 의혹 등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한 상태다.
만일 이번에도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결국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유 전 본부장의 범죄사실 구성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0일을 앞두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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