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장 "'윤석열 징계 정당' 1심, 정치적 판단 아냐"

기사등록 2021/10/15 19:31:03

법사위 국감 출석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 "정치적 판단 아냐"

야당 의원 지적하자 "평소 느낌 말씀 드린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과 관련한 질의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을 법원이 기각 판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이후 야당 의원의 지적에 "평소 느낌"이라고 번복했다.

15일 오후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배 법원장에게 "앞서 '정치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장의 말 한 마디에 마치 판결은 어떤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배 법원장은 "결론의 당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기 때문에 평소 느낌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4일 6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및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하루만인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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