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경찰청·공유킥보드 업체 9개사와 업무협약
대전시는 15일 교육청과 경찰청, 공유킥보드 업체 9개사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최고속도를 시속 20㎞(어린이보호구역 10㎞)로 운행하고 안전모제공, 손해보험 의무가입 등 안전한 이용을 강화하는데 힘쓰게 된다.
특히 주차허용구역에만 반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하고, 허용구역에 반납한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과 턱 낮춤, PM 전용주차장 신설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시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수칙 내용을 포함하고, 가정통신문·SNS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대전경찰청은 연령 제한자(만16세) 이용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 보도주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허태정 시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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