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야간 보호기관 시범사업 실시
인권위는 노인 단기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권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인 단기보호제도는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킬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앞서 인권위는 복지부와 광역지자체가 단기보호제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주·야간 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 급여가 월 15일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규칙 개정으로 유효 기간을 삭제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역시 ▲주·야간 보호시설의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 및 위탁시설의 단기보호서비스 검토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보냈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 등의 정부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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