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9일까지 관할 주민센터 현장접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하다.
입주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해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예비입주자는 내년 1월21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나 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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