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에 평균 402일…인력충원 시급

기사등록 2021/10/13 12:50:55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기능 통합 뒤 사건 크게 늘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인력충원하고 절차개선 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기관인 개인정보호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40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충원과 절차 개선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8월5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처리 완료된 사건은 총 189건이었으며, 사건 처리에 평균 402일이 걸렸다.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여러 부처로 분산됐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위로 통합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접수건수는 63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자체 종결된 사건은 101건, 진행 중인 사건은 344건,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189건이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 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와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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