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왜 조사 안해"…사세행, 국민대 총장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1/10/08 13:41:35

국민대 총장, 업무방해 혐의 고발돼

"윤리위 검증 업무 방해했다" 주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학위논문과 관련해 사립대학교 총장이 부실 조사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국민대의 한 대학원에 재직하면서 운세 콘텐츠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김씨가 다른 논문의 양식만 바꿔 내는 등 부정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대는 지난 7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나섰지만,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에 착수하진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사세행은 "검증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던 국민대가 교육부의 실태조사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 총장의 위계에 의해 김씨 박사학위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임 총장은 국민대 학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씨의 논문 표절 등 연구진실성 검증을 담당하는 위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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