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재판에 불리…濠 대사관과 논의할 것"
터넬은 수지 고문 및 3명의 전직 각료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 2월 미얀마군이 쿠데타로 아웅산 수지 고문의 정부를 무너뜨렸을 때 다른 피고들과 함께 체포됐었다.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에 제정된 국가기밀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에게 유용한 국가 정보를 소유, 수집, 기록, 출판 또는 공유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통역 불허 결정은 공식 재판 시작 전 수도 네피도 특별법원에서 열린 사전 심리에서 내려졌다고 터넬의 변호사 예린 아웅은 말했다. 피고인 5명 전원이 공판에 출석했지만 심리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웅 변호사는 검찰이 통역 금지를 요청했고, 판사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미얀마 국영 TV는 터넬이 '국가 재정 기밀정보'에 접근했고 미얀마 탈출을 시도했었다고 보도했지만, 터넬과 다른 피고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린 아웅 변호사는 "통역이 허용되지 않으면 우리(터넬측)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호주 대사관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피도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터넬은 건강해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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