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연결기준 외화 유동성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서민금융 부문으로는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 관련 건전성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위한 보험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계량영향평가(QIS)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겠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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