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거래소 이용자 피해 최소화…수사기관 공조 추진"

기사등록 2021/10/06 10:07:58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마무리 예정

금융당국, 국회 발의된 법안 심의지원

北 암호화폐 절취 방어…유관기관 협업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과 수사기관 공조를 추진하고 국회 법안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다수의 업권법 제정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가상자산 규제체계와 관련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 법안심의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신고를 마친 42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과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현재 업비트 1개사만 신고 수리가 결정됐으며 나머지 41개사는 신고 수리 중이다. 신고된 사업자 42개사 중 가상자산거래업자는 29개, 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 등 기타사업자 13개사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 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3월24일 특금법을 개정 및 공포한 바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 획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해 ISMS 인증을 위한 정보보안 점검을 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8개로 ▲전자금융거래법(박용진 의원)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양경숙 의원) ▲전자금융 거래법(강민국 의원)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권은희 의원)▲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민형배 의원) ▲전자금융거래법(배진교 의원) 등이 있다.

한편, 북한 암호화폐 절취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한 요구에 금융당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절취 등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검경 등 수사기관, 보안 관련 과기정통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며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