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인 37명은 교육시설에 근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근무 8명
범죄 조회 위반 과태료 부과 4명뿐
"매년 문제 지속…시스템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83명이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내역'을 보면 2017년 이후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 제한에 적발돼 해임된 사례는 총 83건이다.
83건 중 45.8%인 37건은 교육 시설 근무였다. 19건(22.9%)은 문화시설, 14건(16.9%) 의료기관, 8건(9.6%)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4건(4.8%)은 경비시설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취업제한 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취업제한 기관의 취업자에 대한 해임 또는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는 의무이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20년도 과태료 처분자는 유일하게 의료기관 4건뿐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일정 기간 아동시설 관련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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