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재직자도 밀린임금 일부 국가로부터 받을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또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세부 기준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4일부터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재직자로 확대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간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부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령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했을 때의 추가 징수금은 현재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해 제재를 강화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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