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강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 금품 1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덕진구 우아동에 위치한 3곳의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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