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일부 내용 제외한 난민지침 공개하라"

기사등록 2021/10/01 16:00:05

난민가족 등 법무부 상대 정보공개소송

1심 "국익 영향 제외하고 난민지침 공개"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청자의 난민심사를 심리하는 기준이 되는 '난민심사업무처리지침'(난민지침) 내용 중에서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A씨 가족과 최초록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 등 3곳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정보들, 구체적인 나라 이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심사 보고서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헸다.

선고가 마친 뒤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난민지침을 기본적으로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에서 난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외교 이슈가 있으니 일부를 제외하라라는 판단이다. 특정국가 관련 내용도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법무부 측에서도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콩고 출신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A씨 가족들은 공항에서 난민을 신청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여부를 심리하는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이다.

A씨 가족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확정됐다. A씨 가족 측은 난민심사 기준을 정하는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고 보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난민지침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 가족과 최 변호사는 "난민지침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난민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도 난민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개정된 난민지침들을 비공개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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