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원대 불법대출로 암호화폐 대박 노린 40대 은행원

기사등록 2021/09/30 17:26:31

제주지검, 은행원에 징역 10년 구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제주 도내 모 은행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 도내 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중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 명의로 27억5000만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은행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불법 대출 받은 거액의 돈은 모두 암호화폐에 투자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역 후 사회로 돌아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도 "저를 믿어준 가족과 동료를 비롯해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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