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시작…'대장동' 최대 화두
'이재명-권순일' 연관성 질문 나올 듯
다음 주엔 법무·검찰·공수처 국정감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국회는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이 적절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시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화천대유는 이 사업에 참여해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무려 1153배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유력 법조인들이 고문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기자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인사들로, 정치권에선 화천대유가 사업 참여 및 경영상 법적 책임을 피하려 법조인들로 초호화 라인업을 섭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이 지사는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은 상대 질문에 답변을 한 소극적 발언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무죄 견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지사의 공소사실 중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가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표현을 담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다. 법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7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른 상고심의 심리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대장동과 결합개발이 이뤄졌던 신흥동 사업에 참여하려 했지만, 성남시로부터 거절되자 소송을 내 최종 패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최근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다음주부터 법무부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선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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