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외에 카카오페이 등 혁신사업자로 이직
법조계·방산업체로도 재취업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26명이다.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새 회사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 됐다.
4년 8개월간(2017년 2월~2021년 9월) 진행된 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83명이다. 올해 퇴직자수는 이 중 33.3%에 달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방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재취업했다.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인원은 15명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으로 이직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소로도 이동했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이 외에 11명은 금융회사가 아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로 이직했다.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는 등이 인정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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