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메시지 통해 언론중재법 우려
28일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3일 로울러 보고관이 국민의당 및 TJWG가 공동으로 주최한 언론중재법 반대 회의에 보내온 메시지를 공개했다.
로울러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옹호자들에게 사과를 표하고 정보의 배포를 철회하게 하는 대신에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며 "또 인권옹호자들이 재정적인 처벌에 처할 것을 우려해 인권유린을 노출하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인권옹호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된다"며 "이 개정안 저지 캠페인이 성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4일 한국 기자들과 진행한 화상 간담회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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