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委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누적 1092억 지급
환경부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제3기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구제급여 지급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제2기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환경부는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제3기 위원회는 2023년 8월8일까지 2년간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과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138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은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게 긴급 의료 지원을 의결했다.
긴급 의료 지원은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6명은 본인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4318명이다. 피해자 4258명, 진찰·검사비 지원 51명, 긴급 의료 지원 58명이며, 중복된 49명은 제외됐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구제급여 금액은 이날 기준 총 1092억원이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여덟 가지를 지원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