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미납 등 계약해지로 인한 잔여세대 분양"
"기존 집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대금 납입"
박 전 특검 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6월경 대금미납 등 계약해지로 인한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에 따르면 딸이 분양 받은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소재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84㎡)로, 분양가는 7억∼8억원대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며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고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대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고, 딸은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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