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조례 개정 10월 1일부터 2년 간 한시적 시행
포항으로 주소이전한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지급 수량은 1인당 20ℓ 종량제봉투 24매이다. 올해 10월 1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 즉시 2년치의 종량제봉투를 일괄 지급하고, 10월 1일 이전 전입자 중 ‘주소이전 지원금 대상자’는 전입일 기준 월 단위로 구분해 문자메시지 안내 후 해당 기간을 소급해 지급한다.
시는 포항으로 전입한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 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와 배출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전입자들에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이 적힌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 포항으로 전입한 가구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포항사랑 주소갖기에 동참하는 전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와 색상이 달라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미 주소이전을 완료해 주소이전 지원금을 지급 받은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종량제봉투를 지급 받으면 된다.
시는 올해 포항사랑 주소갖기동참 무상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36만매(1만5000명분)를 제작해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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