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사업으로 시장 조기 진출" 결정
"9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시허가 신청"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연속성 확보와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해 임시허가 전환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기한은 2023년 12월까지 총 4년이다. 현재까지 국비 109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 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됐다.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현재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총 4개 규제특례를 인증받았다.
실증특례 종료 시 실증특례를 연장하거나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실증특례 연장은 사업의 안정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현시점에서 규제법령이나 제도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되며, 임시허가는 안정성 입증이 충분하고 중앙정부 등이 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가운데 도는 임시허가 전환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실증사업에 안정성 이슈가 없어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전기차충전서비스 신사업의 시장 조기 진출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9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제주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전환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난 2년간의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 효과성·안정성이 확인되는 만큼 전기차 충전서비스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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