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간 수사…업무상 과실치사 판단
원청과 하청 현장 소장 등 포함해 송치
서울 종암경찰서는 장위동 건물 철거 공사의 원청과 하청 현장 소장 등 관리감독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공사장 인부 A씨는 건물 철거 작업 중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안전화·각반·형광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으며, 잭서포트(건설 및 철거현장에서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켜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의 안전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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