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마스크 150만장 공급한다" 사기 혐의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0월…"추가 합의"
24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신모(46)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로 있는 신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 김모(43)씨와 공모해 A씨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준 뒤 "KF94 마스크 150만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계약금 1억312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마스크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여준 곳은 한지 생산 공장으로 마스크 제조 기계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자신의 삼촌이 마스크 공장장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파악됐다.
또 신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총 16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베트남에 보낼 물건값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4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신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억8700만원"이라면서, "범행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신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어도 7700만원 정도의 피해는 회복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자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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