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 놓고 의사·간호사 충돌
의협 "간호사 업무는 '진료 보조' 넘어설 수 없어"
간협 "개정안, 의료법과 충돌 없고 의사면허 침범 안해"
'철회돼야' vs '통과돼야'…의사·간호사 단체 투쟁 예고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사 단체는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에게 단독 의료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의사의 면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13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간호사는 지난 1973년 의료법상 '분야별 간호원' 조항이 설립된 이후 꾸준히 확대돼 온 제도다. 현재 전문간호사가 확동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등 13개에 이른다.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대학원 교육 과정 이수, 국가 자격시험 합격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의료 인력은 1만6000여명 수준이고 매년 300~400명 가량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간호사 제도는 현행법에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진료보조인력(PA)'이 음성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하면 전문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간호사에게 위임되는 불법 의료행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개정안은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협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문제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협은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사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 불가하다"며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간호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의료법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 보조 인력으로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동일한 문구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의사-간호사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입법예고된 규칙은 의협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문간호사 업무를 명백히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규칙에도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역시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므로 상위법인 의료법의 규정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협과 간협은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세대결을 벌이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의사 단체들은 '개정안 저지'를 간호사 단체들은 '개정안 확정'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며 "필요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 할 것이다. 16개 시도 의사회는 상시 투쟁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쌓은 정신전문간호사 업무범위의 합법화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반대하며 불법적인 주장으로 의사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의협 행태를 규탄한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예의 주시하며 정신전문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내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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