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지체 귀책사유 없어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대한항공 측은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으므로 지체 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2081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양산사업은 2020년까지 총 5년간 약 4000억 규모였으며 당시 1차 계약금액으로 2018년까지 2300억원이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서 일방적으로 규격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변경 요구는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