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고발사주' 수사 개시…대검 감찰은 속도조절?

기사등록 2021/09/18 06:01:00 최종수정 2021/09/18 06:14:17

조사→수사…'고발사주 규명' 중심이동

감찰부 파견됐던 인력도 수사팀 합류

진상조사로는 한계 있다고 판단한 듯

수사지켜보는 감찰부…자체조사 하나?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들여다볼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대검찰청 차원의 진상조사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수사팀에 합류하고, 조사 자료도 전달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무게중심이 감찰부에서 수사팀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감찰부는 수사를 지켜보면서 혐의가 명확해지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검사들에 관한 감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 자료를 제공했다.

당초 감찰부가 신속히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유력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예상은 빗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는 기존 공공수사1부 인력 외에, 감찰부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도 파견됐다. 수사팀은 감찰부가 2주간 확보한 진상조사 자료도 넘겨받았다. 사실상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을 진상조사가 아닌,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진상조사는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칠 뿐이며, 당사자가 휴대전화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약 2주간 이어진 진상조사 과정에서 감찰부가 수사에 나설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감찰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유의미하다고 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부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는데 무리하게 수사로 전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photo@newsis.com
결국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고소 사건 수사를 관망하면서,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나는지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비위사실이 드러난다면 감찰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감찰부의 진상조사는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부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사건' 등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하면서 그에 관한 의혹 조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인물이기도 하다. 한 부장의 임기는 오는 10월18일까지인데, 법무부가 후임자를 모집하지 않으면서 연임이 유력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별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정황을 파악하는 등 자체적인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