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해당 교사 징계위 열어
정직 3개월 중징계…이사회 통과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휘문고등학교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A씨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징계안은 학교 이사회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있어 XX아'라고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최 전 함장은 A씨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A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