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공수처, 尹 '고발사주 의혹' 수사중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각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초동 소재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당시 형사사건 피의자였던 김씨에게 결혼 전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해당 아파트는 김씨가 계약자가 돼 전세로 빌린 것"이라며 "김씨가 윤 전 총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당시 김씨와 그의 모친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무마 및 무혐의 처분 등의 편의를 바라는 김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월세 상당액을 수수하고 무상 거주를 향유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을 상대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입건하고 손 전 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자택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 외에도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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