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소송 유족들, '로펌 출신' 법관 기피 신청

기사등록 2021/09/14 11:21:30 최종수정 2021/09/14 12:16:16

민변, '김앤장 출신' 판사에 기피 신청

"김앤장, 日기업 대리 사실상 전담해"

"14년 김앤장 근무, 유대관계 있을 것"

[부산=뉴시스] 지난 2019년 3월1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사건을 심리하는 한 판사가 일본 기업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14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씨 등 10명을 대리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씨 등은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소액단독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재배당을 거쳐 이 판사가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민변은 "법관이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 현재 소송의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장기간 동료로 함께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앤장은 강제동원 소송과정에서 '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고 사법부,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재판절차에 부당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의 소속 변호사들 중 일부는 징용사건 대응팀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인원변론센터는 이 판사가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일본 기업 측 변호사들과도 일정한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 기피신청 사건은 법원 소속 합의부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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