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필요, 정부에 건의"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막판 협상에서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 위기를 면했지만 올해 1조원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찾기는 과제로 남았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5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오후 11시40분께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하던 인력 감축과 관련해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국회에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경영정상화를 논의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무임수송(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 등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심야 연장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구간 이관 관련 근무조건은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임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사가 강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재정난 타개를 위해 추가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아직까진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공사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매년 5000억대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6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사가 만성적자의 늪에 빠진 건 2015년 이후 6년째 동결된 지하철 기본요금, 무임수송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으로 적자가 커진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국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도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라 발생한 재정손실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조합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재정 지원에 앞서 공사의 고강도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국회에서 국비 보전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사 측은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있다"며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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