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제 부정" 주장…경찰, '각하' 처분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문 대통령의 여적죄 및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국민담화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13일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 대표와 최 전 회장 등은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적국과 합세해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고 파괴한 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