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냄새 풍기며…"여자친구 보게 해달라" 응급실 난동

기사등록 2021/09/11 12:12:09

데이트 폭행 신고당한 30대남

자신의 차로 병원까지 쫓아와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데이트 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따라 병원까지 쫓아갔다가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해자 B씨 집 앞에 도착한 경찰은 A씨 차량에서 뛰쳐나온 B씨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수면제 과다 복용이 의심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병원까지 쫓아와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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