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여자친구인 B(23)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음날 오전 9시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짐을 찾으러 온 B씨와 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잘하겠다. 잘해보자”고 말했으나,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흉기를 상 위에 올려두고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나 찌르고 나가야 한다, 아니면 너 못 나가고 너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너네 집, 부모님까지 피해가 갈 거다”라고 위협하며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감금한 수법 및 감금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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