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민의힘 의원들 막아서며 결국 중단
수사팀, 영장 재집행 여부·시점 등 검토 중
기확보 물품 분석…윤석열 강제수사 '촉각'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전날 중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조만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12일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서 출발한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을 투입해 피의자 신분인 손 전 정책관의 대구 사무실과 서울 자택,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지역구·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총 5곳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다만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막아서 결국 영장 집행 12시간 만에 중단됐다.
자택 압수수색에 입회한 후 뒤늦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의원이 수사팀이 영장 제시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려했으며, 보좌관 PC 등은 압수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발한 것이다.
공수처는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으며, 김 의원이 자택에 있던 시점에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해주라고 했다'고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시작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대상자가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와 문서'가 압수물품으로 기재돼 있기에 보좌관 PC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봤다.
공수처는 우선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이들 사이에 고발장이 오갔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뉴스버스 의혹 보도의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품 분석 과정에서 고발장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면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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