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판단
3명 모두 귀가…구금 근거 사라져
경찰 "추가조사 필요"…소환 예고
영장재신청 가능성…관측은 부정적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당일 이를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일 체포된 이후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세 사람은 지난 9일 모두 석방됐다. 발부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이 지난데다 구속시도까지 무산되면서 경찰이 이들을 붙잡아 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3명 모두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또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전했다. 검찰의 반려 사유를 고려해 내용을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껏 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등 양형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반려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를 적게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해도 다른 사정이 발생하거나 범죄에 관한 더 강한 소명자료가 없는 이상 발부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지금껏 소환조사에 불응해 온 가세연 출연진들은 추후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10여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들이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집행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크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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