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실, 프리랜서에 갑질" 보도
1심 "채용 취소·비용 과소지급은 허위"
"미숙한 일처리가 발단" 위자료 1백만원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신 의원이 뉴데일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위자료(2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데일리는 지난해 7월15일 '[단독]100만원 준다더니 20만원만 지급…민주 신현영 의원, 프리랜서에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A씨를 9급 비서로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채용을 취소했고,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약속과 달리 2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 측은 A씨를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그 전까지는 프리랜서로 의원실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A씨 채용이 취소됐고, 일종의 사례비로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것은 맞지만, 뉴데일리가 언론사로서 사실확인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근로기준서 미작성, 홈페이지 폐쇄 약속 등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채용 취소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원고(신 의원) 측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 채용이 취소된 후 기존 작업 부분의 비용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원고 측과 A씨 사이에는 A씨가 제작한 홈페이지를 초기화하고, 원고는 A씨에게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뉴데일리)가 원고로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기사 중 허위 사실이 적시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가 A씨와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정식 채용되기 전 A씨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는 등 미숙한 일처리를 해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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