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프로포폴 빼돌려 투약 혐의
위험성 고지 안해 '중독'으로 사망
1심 "관리 부실해" 징역형 집행유예
2심 "결코 경미한 잘못 아냐" 형가중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7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은 의사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경미한 잘못이 아니다"라며 "그런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행위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프로포폴의 수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점도 있어 죄책이 더 무겁다"고 형량 가중 이유를 밝혔다.
성형외과 원장 A씨는 빼돌린 프로포폴을 여자친구 B씨에게 투약하고,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병원에서 사용한 프로포폴의 양을 부풀리는 등 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는 B씨를 위해 2019년 4월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12병가량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달 18일께 '잠을 더 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되느냐'는 B씨 전화에 '안된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 과다투입 위험에 대해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만류에도 임의로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고, 그 결과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결국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5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A씨와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으로 A씨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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