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맞은 여자친구 사망…놔준 의사, 2심 형 가중

기사등록 2021/09/11 08:00:00 최종수정 2021/09/11 08:46:05

병원서 프로포폴 빼돌려 투약 혐의

위험성 고지 안해 '중독'으로 사망

1심 "관리 부실해" 징역형 집행유예

2심 "결코 경미한 잘못 아냐" 형가중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여자친구에게 투약하고,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7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은 의사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경미한 잘못이 아니다"라며 "그런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행위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프로포폴의 수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점도 있어 죄책이 더 무겁다"고 형량 가중 이유를 밝혔다.

성형외과 원장 A씨는 빼돌린 프로포폴을 여자친구 B씨에게 투약하고,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병원에서 사용한 프로포폴의 양을 부풀리는 등 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는 B씨를 위해 2019년 4월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12병가량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달 18일께 '잠을 더 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되느냐'는 B씨 전화에 '안된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 과다투입 위험에 대해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만류에도 임의로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고, 그 결과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결국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5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A씨와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으로 A씨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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