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 인정키 어려워"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삼륜자전거 업자 2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18일 관련 공고를 통해 우도면 내 삼륜자전거 등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올해 5월말 기준 우도에서 이륜차 등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는 총 25곳이다.
'섬 속의 섬' 우도는 렌터카와 자전거 등 대여 차량이 늘어 사고가 빈번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여기에 삼륜자전거까지 합세하며 관련 문제가 대두되자 행정이 나서 운행을 제한 것이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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