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형사부 배당…기록검토 착수

기사등록 2021/09/09 18:26:01 최종수정 2021/09/09 18:31:16

수산업자 김씨에게서 금품 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과 부장검사도 연루돼

전현직 언론인 4명도…김무성은 아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조인과 언론인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의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전 특검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놨고, 경찰은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봤다.

이모 부장검사는 김씨에게서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수산물을 받고 수입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갑 판매처와 학원비 입금내역, 차량 출입내역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골프채와 판매처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대여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풀빌라에서 성접대가 이뤄진지 여부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별도 입건되지 않았다.

이 밖에 경찰은 TV조선 기자 A씨는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혐의, 중앙일보 논설위원 B씨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씨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아는 스님에게 갖다주게 하고 대게와 한우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봤다.

김무성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고급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경찰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추가적인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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