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15일 서울 차량시위 주도 혐의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김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비대위는 7월14~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공원 앞 등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대규모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 시위가 모두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 집회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찰은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25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시위 이후 김 대표를 입건한 경찰은 8월6일 그를 소환조사했다. 당시 김 대표는 "'장사'라는 자영업자의 기본권을 박탈당해서 그 목소리를 알아달라고 거리에 나온 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한 1인 차량 시위가 왜 불법이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비대위는 전날 새벽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시위를 벌였다. 단체는 서울에서만 4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대해서도 채증자료를 검토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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