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상환 연장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과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대부란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연 1회 한도로 지원했지만 올해 소상공인 소득 감소를 감안해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는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또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나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사업대부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긴급 생활안정대부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해야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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